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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투자

종합부동산세 인상 / 부동산 취득세 / 주택 공급 증가 / 부동산정책 / 양도소득세 인상 / 김현미장관

국토교통부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최고 세율을 원래 수준인 3%보다 6%로 높이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는 무려 2배나 올리는 결정입니다. 그리고 현행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보유자의 경우에는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고 72%까진 높이기로 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역대 최고 수준의 세금입니다. ㄷㄷㄷ 위헌결정 나는게 아닌가 ㅣ싶기도 하고... 이러면 크... 부동산 거래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원래 정부는 2년 미만의 주택 거래를 통해 양도차익의 이익을 얻었거나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안에 있는 주택을 팔아서 양도차익의 이익을 얻었을 때는 양도소득세를 굉장히 중과세 했습니다.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율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번 정책엔 일정 액 이상의 종부세의 과세 표준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치고세율을 약 6%까지 올렸습니다. 이를 통해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매우 큰 폭으로 높였습니다. 그리고 과거 정부가 임대사업자들에게 여러 세제와 대출의 혜택을 줬었습니다만 이걸 다 폐지합니다. 하지만 예외를 두었습니다. 이미 등록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런 혜택의 폐지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적용하면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소송당하니까요 ㅎㅎ.. 다행이 이런 예외를 두었네요 그래도 꽤 상당한 세금입니다.

 

 정부는 3주택 이상,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하여 과세표준 구간별로 1.2% ~ 6.0%의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과세표준 94억을 초과하는 초고과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은 3.2에서 무려 6.0%으로 대폭 틀어나게 됩니다. 다행이 주택을 두 채 이하 보유한 경우에는 세율의 변동은 없다고 합니다.(조정대상지역은 제외)

 

 

 그리고 정부는 단순히 규제만 하는 것으로 끝내진 않았습니다. 규제만 하면 거래가 줄어들어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규제 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병행해야합니다. 기재부 부총리는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더해 추가적이고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 비율도 민주택의 경우에는 20에서 20%까지 확대하고 85m2 이하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기 신도시 조기 공급을 위해 2021년부터 청약의 물량도 9000호에서 3만호까지 대폭 늘리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규제 뿐만 아니라 반드시 공급 증가도 포함돼야 하는데 다행입니다. 하지만 수도권 주택공급의 증가로 인해 지방과 수도권 간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겠군요.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줄여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가 무려 100% 감면됩니다. 그리고 1억5천 초과 ~ 3억원인 경우엔(수도권은 4억) 취득세의 절반만 내면 된다고 합니다. 처음 집을 사시는 분들은 r급하게 사지 말고 좀 더 모아서 괜찮을 집을 신중하게 집을 구입하여 취득세 감면 혜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