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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투자

2021 최저임금 8720원 / 최저임금위원회 / 최저임금결정/ 한국노총 / 민주노총 / 소상공인연합회 /

 

 

 최저임금위원회가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약 1.5%(130원)인상한 8720으로 결정했습니다. 인상률 1.5%는 1988년도 국내에 최저임금이 도입된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인알 새벽 제9차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수준을 올해보다 1.5% 인상한 8720원으로 정했습니다.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 위원 5명은 너무 낮은 인상률에 반발하고,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위원 2명은 삭감 또는 동결되지 않은 데 반발하여 회의에서 퇴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위원 27명 중 16명이 참석하여 찬성9명과 반대7명으로 공익위원 안이 가결됐다고 합니다. 

 

 역대 최저인상률인 이유는 코로나 19때문에 많은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고 또는 폐업 위험에 최저임금의 삭감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경제위기와 불확실성이 이번 결정의 중요한 요소였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이 높은 수준으로 올라버리면 오히려 일자리 감축의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계은행과 국제노동기구는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60%정도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한선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의하면 2018년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약 58.6%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2년 24.9%였던 것에 비하면 많은 상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수준은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31개 OECD국 중 약 상위 10위권이라고 합니다. 미국 연방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32.7%(2018기준)이라고 합니다. 영국은 54.%, 독일은 45.6%, 일본은 24.0%이라고 합니다. 흠... 뭔가 높아보이긴 하는데 솔직히 정확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좀 더 공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에다가 4대보험, 퇴직금, 연차수등 등을 포함하면 최소 인건비가 223만원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10곳 중 2곳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도 못주고 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최저임금 결정에 노동계는 최저임금 사망 선고, 최악의 사례라고 반발했습니다. 한국노총은 2009년 금융위기 때에도 이정도 낮은 최저임금 상승은 아니었다며 반박했습니다. 민노총또한 최저임금의 결정을 비판하며 최저임금 제도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이 참 어렵습니다. 너무 낮을 경우 저소득층의 생활이 보자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높여버리면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어 저소득자들이 일조차 못하게 됩니다. 저소득 일자리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인 최저임금이 오히려 그들의 일자리를 없애는 결과가 될 수도 잇는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첨예한 갈등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달 5일까지 2021년 최저임금을 확정하고 고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