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10일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아파트를 새로 살 경우에 전세대출을 받는 것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전세대출을 받은 다음에 아파트를 새로 사면 전세대출 받은 돈을 바로 갚아야 합니다.
이러한 규제를 하는 이유는 갭투자를 막기 위함이고 전세대출 받은 돈으로 아파트를 사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규제가 들어가는 지역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으로 수도권 대부분이 포함됩니다. 정부가 집값을 잡기로 정말 작정했나 봅니다. 청와대 인사의 집을 팔라고 하는 등 하는 것을 보면 어설프게 끝낼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세대출을 받은 다음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3억원을 넘는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즉시 전세대출금을 반환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생깁니다. 그리고 즉시 연체 정보 등록되고 연체 이자가 붙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그 후 3개월 내에 갚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신용불량자)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3년동안 주택 전세 및 구매 관련한 대출 또한 제한됩니다. 그리고 또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대출 보증 제한이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어듭니다.
이에 대해서 전세 사는 사람들은 실거주용 주택도 사지 말라는 거냐 하면서 비판이 나왔습니다.
금융위는 이러한 비판을 생각해 몇몇 예외를 마련했습니다. 전세대출 한 후에 새로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산 경우에는 임대계약이 만료될 때까지는 대출 회수를 유예해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새로 산 집의 세입자 임대계약이 끝나기 전에 본인의 전세대출 갚을 날이 만기가 됐다면 대출금은 바로 갚아야 합니다.
그리고 직장 이동으로 인해 전세를 어쩔 수 없이 구해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출을 허용하는 예외 방안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꽤나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 예외로는 직장의 이동, 자녀 교육, 부모 봉양, 요양 및 치료, 학교폭력 피해, 그리고 구입한 아파트가 있는 특별시나 광역시를 벗어나 전세를 얻는 경우 등의 예외 사유를 두었습니다.
나름의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예외 규정들이 실수요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됩니다. 갭투자를 막아야 하는건 분명합니다. 갭투자로 인해 정말 경제가 폭삭 주저앉을 위험이 언제나 도사리기 때문입니다. 경제 전체가 피해가 없다 하더라도 개개인은 심각한 피해를 입습니다.
그리고 또 금융위는 이번 전세대출 규제는 아파트의 구매와 전세대출 신청이 10일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을 살 때 3억원 이하였지만 가격 상승으로 인해 3억원을 초과 했을 때는 규제의 대상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번 전세대출과 부동산 규제의 대상은 갭투자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는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규제만을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아파트 공급 또한 늘려서 균형잡힌 부동산 정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방에도 정말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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