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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투자

한국일본 무역분쟁 / 무역분쟁 WTO 제소 / WTO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분쟁해결기구 정례회의에서 일분 수출제한조치 분쟁에 대한 패널이 설치됐다고 합니다. 일본은 이에 대해 반대했지만 결국 패널 설치 됐다고 합니다. 패널 설치는 분쟁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절차라고 합니다. 패널이 설치된 후 패널 위원 선정, 서면심리, 구두심리 등의 무역분쟁에 대한 쟁송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번 분쟁에 대해 심판을 하는 사람은 총 3명으로 구성됩니다. 제소국과 피소국이 위원 선정에 협의를 한다고 합니다. 패널위원 구성에 약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패널 위원이 귀성되면 구두 심리 등 쟁송에 들어갑니다. 이 기간은 약 10~1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판결 결과에 불복하면 어느 한쪽은 상소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소의 경우에는 대법원처럼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이라고 합니다. 즉 사실관계는 더이상 보지 않고 법리 적용만 판단한다고 합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한 바 있는데 일본의 반대로 무산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는 또 다시 패널 설치를 요청했습니다. WTO 규정상 두 번째 요청부터는 모든 회원국이 거부해야 패널 설치를 안하고 모두가 반대하지 않는 이상 자동으로 설치된다고 합니다. 일본은 두 번째 요청도 거부했지만 다른 국가들이 거부하지 않아 패널이 설치됐다고 합니다.

 

 WTO에 제소한다고 해도 무역분쟁 해결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이 이기더라도 일본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조금 방법만 바꿔 또 다른 방식으로 수출규제를 해버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또 쟁송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WTO에 제소하는 것보다는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상소하면 몇 개월 더 걸리고, 또 다른 형태로 무역보복을 하면 이 절차를 다시 반복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수년이 훅훅 지나가버리고 이에 관련된 기업과 국민들은 많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과 관련해서 분쟁소송을 한 경험이 있는데 총 4년이나 걸린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4년 엄청넌 시간입니다..

 

 일본은 지난해 7월 우리나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에서 사용하는 핵심 부품 소재 3개에(불화수소 등) 대해 수출규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에 대해 WTO에 제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번 WTO 분쟁과 관련해서 소송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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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네바 한국 정부는18일 WTO 사무국과 일본 대표부에 패널 설치 요청서를 발부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WTO에 무역 분쟁 관련해서 해결해달라고 제소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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