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등 주택 임대차 계약에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의회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31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합니다. 법안 시행의 시작이 미뤄질수록 주택 전월세 가격 상승을 우려해서 빨리 진행했다고 합니다.
임대차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는 내년 6월 1일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임대차 신고 관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밑 관리 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경우에는 특정 지역에서 특정 금액 이상의 거래가 이뤄질 경우에 보증금 등을 포함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세입자는 전,월세 계약을 한 차례 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합니다. 2년짜리 전,월세 계약을 맺고 입주한 세입하는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연장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계약 갱신을 할 때에는 전,월세 가격을 기존 계약할 때의 가격의 5%까지만 인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인상 한도를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집주인은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집주인 본인 또는 직계 존비속이 집에 들어가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세입자를 내보내고 다른 세입자를 받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임대료를 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경우에는 계약을 연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과실로 집을 파손할 때도 계약 연장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강력하군요 이정도로 강력한 부동산 정책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 시행 이후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 뿐만이 아니라 현재의 임대차 계약에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현재 전,월세로 살고있는 세입자는 계약 만료시 현재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때에도 5%의 상한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번 정책에 대한 반응은 모든 정책이 그렇듯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환영하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계약을 연장할 시에는 5%밖에 올리지 못하지만 새 세입자와 집주인이 처음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가격 인상의 폭 제한이 없어서 오히려 시장 전체의 전월세 가격 상승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어느 때보다 강력한 것 같습니다. 과연 이번 부동산 규제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정부의 규제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 항상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부작용이 따라옵니다. 과연 이번 부동산 정책의 긍정적인 영향이 부정적인 영향을 이기고 정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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