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마을에서 사람이 살지 않아 폐가가 된 집을 철거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빈집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동네 주민 누구나 지자체에 철거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 법안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이고 개정안이라고 합니다.
농어촌정비법은 체계적인 빈집정비를 하기 위해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빈집실태를 조사하는 등 농어촌 빈집 정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빈집 신고제를 도입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철거 요청할 수 있는 빈집이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인 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가끔 시골을 갈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무도 살지 않은 굉장히 오래 된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리되지 않아 건물은 점점 낡아지고 심한 건물은 흉가가 되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철거조차 하지 못해서 빈 건물들이 많은 지역은 더욱 더 낙후된 지역으로 보이더군요. 그래서 이러한 빈집 정리는 지방소멸시대에 꼭 시행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빈집의 발생 사유, 설계도 현황, 안전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습니다. 그리고 조사 30일 저네 조사계획을 세우고 지역 주민에게 공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빈집실태를 조사하면 이를 기초로 계획을 ㅔ숭ㄹ 때 14일 이상 공람하여 주민의 이견을 듣고 반영해야 한다는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이 빈집을 발견할 경우엔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신고를 접수한 관공서는 30일 이내 반드시 현장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빈집 조사할 권한 뿐만이 아니라 의무 또한 부과하고 있어 균형잡힌 개정안 같습니다.
빈집을 철거하는 보상비의 경우엔 기존 법안에서는 감정평가액으로만 산정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철거된 빈집에 대한 보상금으로 감정평가법인 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치로 보상을 한다고 합니다.
아무도 살지 않은 오래된 건물은 그 지역을 더 안좋게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으로 오고싶은 사람도 오지 않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낡고 아무도 살지 않는 건물은 철거하고, 깔끔하고 새로운 건물은 만드는 등으로 지방도시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야 합니다. 지방 군소도시들이 소멸의 위기에 처한 지금 이번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소멸(인구감소로 연쇄붕괴하는 도시와 지방의 생존전략) - 마스다 히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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