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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투자

2020. 6. 17 부동산대책 / 부동산정책 / 정부 부동산 규제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근들어 또 다시 부동산 가격이 오를 조짐이 보여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이라고 보입니다. 

 

 경기도, 인천의 거의 모든 지역이 부동산 규제(조정대상지역) 대상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가평, 동두천, 연천 등 몇 개 도시를 제외하고 전지역, 인천의 경우에는 강화와 옹진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이 규제 대상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범위도 엄청 확대됐습니다. 수원, 안산, 동탄 등 전에는 제외됐던 지역이 포함됐습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규제지역 확대 지정 효력은 6월 19일부터 생깁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에는 50%, 9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에는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제한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가격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9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20%로 낮아집니다.

 

 

 그리고 갭투자 차단을 막기 위한 정책 또한 내놨습니다.

 

1.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새로 사면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됩니다. 

 

2. 전세대출을 받은 후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을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을 즉시 갚아야 합니다. .그리고. 즉시 갚아야 하는 대싱이 되면 그 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이용이 불가능해집니다

 

3.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 한도도 2억원으로 인하한다. 

 

4. 다음달부터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5. 그리고 서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잠실 마이스(MICE) 개발사업과 영동대로 복합 개발 사업 부지 및 영향권 일대를 터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그 구역의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규제가 있으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풍선효과입니다. 이번 강력한 부동산대책의 부작용이 생길 것인지, 생긴다면 얼마나 크게 생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빠른 민간부문의 결정과 행동을 예상하고 차단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회에는 정말 많은 이해관계가 있고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같은 정책이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정책의 예상과 결과 또한 많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에 무지한 저이지만 어쨌든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