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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및 전쟁사

현행 헌법의 전문 및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절차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에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 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헌법 제128조

1.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2.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현법 제 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안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절대 생략 불가능하다. 그리거 헌법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결은 불가능하다)

 

헌법 제 130조

1.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국회의 표결은 기명투표로 이루어져야한다. 헌법 개정 찬반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2.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권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3.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다.

 

(괄호는 실제 헌법 조문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